국세청은 17일 신용카드 의무가맹대상이면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하지 않고 있는 2만5,593명을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그 동안의 신고실적을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올해 신용카드 의무가입 대상기준은 음식점ㆍ숙박서비스업과 전문인적용역업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이 3,600만원 이상, 소매업과 기타업종은 7,200만원 이상 사업자이고 병ㆍ의원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11월말 현재 의무가맹 대상자의 가맹률은 병ㆍ의원이 96.8%로 가장 높았고, 세탁소ㆍ미용실ㆍ자동차정비업소 등 서비스업이 66.9%로 가장 낮았다. 또 음식점 등 숙박업은 83.5%, 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업은 77.8%, 소매업은 69%, 학원 66.9%였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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