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7일 자격미달자를 교수로 채용하거나 교수 임용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18개 사립 전문대를 적발, 대학별로 관련자를 징계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1997년 이후 교수 5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한 18개 전문대를 대상으로 9~10월 감사를 벌여 비리가 적발된 대학 관련자 가운데 ▦15명은 대학별로 징계 ▦172명은 경고 및 주의 조치 ▦17건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을 명령했다. 전문대 교수 채용과 관련한 교육부의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특히 최근 4년동안 단독논문 2편 이상, 공동논문 3편 이상 등의 연구실적을 올리지 못한 사람을 교수로 채용한 5개 대학과 산업체 경력이 대학 전공과 다른 사람을 겸임교수로 채용한 3개 대학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을 요청하고 관련자를 중징계토록 했다.
임용비리를 유형별로 보면 모집공고에 예고한 숫자보다 많은 교수를 채용하거나(7개대), 모집공고에 박사학위 이상자를 자격기준으로 제시했다가 석사학위자를 선발하는 등 자격기준 미달자를 채용한 대학(7개대)이 많았다.
특히 특정 전공 교수를 채용하면서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학장ㆍ부학장ㆍ법인이사로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4개대), 면접심사대상자 추천배수를 지키지 않은(10개대) 경우도 적발됐다.
이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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