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역비리 관련자는 입영의무연령이 연장돼 군에 입대해야 한다. 병무청은 15일 병역비리 근절을 위해 내년부터 병역비리 관련자로 밝혀질 경우 병역의무연령을 현행 30세에서 35세로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병무청은 또 국외이주자라는 이유로 병역면제 처분이나 연기처분을 받은 사람도 국내에서 연예활동 등 영리를 취할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올해까지는 국외거주 사유로 병역 면제ㆍ연기를 받은 사람은 체류기간이 1년이 되지 않거나 국내교육기관에 수학할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고교중퇴 이하의 학력으로 면제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검정고시 등을 통해 학력이 높아진 사람은 자신이 원할 경우 현역이나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장기간 대기하는 공익근무요원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소집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밖에 개방형으로 채용돼 계약직 신분인 1급 상당 공무원도 병역사항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공직자들의 병역공개시 면제자의 경우 징병검사부터 병역의무 종료시까지의 모든 병역사항을 기록하도록 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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