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상 잘못에 따른 아파트소음은 시공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윤재윤ㆍ尹載允 부장판사)는 15일 서울 강서구 방화2단지 아파트 주민 767명이 "부실공사로 인해 소음이 인접 층에 그대로 전달된다"며 서울시도시개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세대당 30여만원씩 총 2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낮시간대에 주민들이 화장실 사용을 꺼릴 정도로 방음이 안되고 야간소음도가 일반 주택가 낮의 소음도를 넘는 정도의 문제는 설계ㆍ시공이 잘못돼 발생한 만큼 피고는 아파트 하자보수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1993년 시공된 아파트 입주 때부터 방음이 제대로 안돼 화장실 이용이나 수면에 지장을 받아오다 98년 3월 소송을 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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