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年 5만달러 넘는 증여성 송금도정부는 내년 1월 외환거래 전면자유화에 따른 보완책으로 건당 5만달러를 초과하는 여행경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국은행에 신고, 자금출처 등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또 연간 5만달러가 넘는 증여성 송금에 대해서도 한은이 실명여부ㆍ지급사유 등을 사전 확인한뒤 송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 외환거래 2단계 자유화와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해외 이주비의 경우 현재 100만달러로 제한돼 있는 한도(4인가족 기준)를 전면 폐지하되 이주비가 10만달러(이주후 3년까지 누계액)를 넘을 경우 세무당국이 자금출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헤지펀드에 의한 환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비거주자의 원화차입을 계속 제한하되 차입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해외 계열사가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경우 국내 본사가 지급보증을 해줄 수 있지만, 30대 그룹에 대해서는 이를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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