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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보수가 인상 위헌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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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보수가 인상 위헌아니다"

입력
2000.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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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시행된 의료보험 진료수가 인상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14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9월 고시한 '의료보험 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 개정 기준'에 대해 박모(여)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이영모 재판관 등 5명이 위헌, 윤영철 재판관 등 4명이 합헌 의견을 내 위헌결정 심판 정족수(6명)가 미달됨에 따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위헌의견을 낸 이 재판관 등은 결정문에서 "내년 1월 새 의보수가 결정방식이 도입되기 전까지 의보수가 관련 경과규정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11조는 복지부장관에게 기존 고시 개정권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따라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개정기준은 권한없이 제정 시행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 재판관 등은 "부칙 11조는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의보수가 인상ㆍ인하와 관련된 개정권을 위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만큼 적법절차에 따라 기준을 개정한 것이다"라며 합헌 의견을 냈다.

박씨는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절차를 무시한 채 집단폐업을 벌인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의보수가를 일방적으로 인상,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며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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