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2부(이상도ㆍ李相燾 부장검사)는 14일 대학구내 시설물 공사 시공권을 따내 주겠다며 업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광운학원 설립자의 아들 조모(63ㆍ무직ㆍ서울 광진구 중곡4동)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1999년 7월 장모씨에게 "광운대가 관선이사 체제에 있지만 내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으니 대학구내에 들어설 교수숙소와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따내 주겠다"며 관선이사체제 탈피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2억1,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씨는 또 같은해 9월 광운대 법인이 수백억짜리 건물을 지을 예정이라며 시공권을 주는 조건으로 이모씨로 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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