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2문항 추가인정…고법으로 사건 돌려보내1998년 실시된 제40회 사법시험 1차 시험 문제중 2개 문항이 추가로 잘못 출제된 사실이 대법원 재판결과 밝혀졌다. 이로써 40회 사시 문제중 서울고법과 대법원 판결로 잘못 출제된 것으로 판명난 문항은 모두 7개로 늘어났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3일 40회 사시 1차 시험에 응시했다 낙방한 김모(42)씨가 행자부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이의 제기한 5개 문항중 헌법 1문항(2.5점)과 형사정책 1문항(2점) 등 2개 문항에서 원고가 택한 답도 정답이 될 수 있다"며 "원고는 4.5점을 더 얻어 총점이 416.5점으로 합격점(413.5점)을 넘는 만큼 불합격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서울고법에서 확정되면 추가 인정된 답을 선택, 근소한 점수차로 낙방한 300여명이 구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자부는 판결 확정전까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내년 1월중 원서접수가 끝나는 2차 시험에 이들의 응시 기회가 봉쇄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합격점에 9점 모자란 404.5점을 받고 1차 시험에서 낙방한 김씨는 모두 8개 문항에 대해 소송을 제기, 3개 문항에서 승소했으나 합격점에 1.5점이 부족하자 다시 하급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5개 문항에 대해 상고했다.
행자부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대법원이 김씨가 이의 제기한 문항과 중복된 2개 문항을 포함, 4개 문항의 출제가 잘못됐다고 판결하자 낙방 응시생 527명의 불합격처분을 직권 취소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입력시간 2000/12/1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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