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자 21면에 '일방적 대출금리 인상 싸워 이겼죠'라는 기사를 읽었다. 나도 기사에 나오는 사람과 비슷하게 대출받아 할부금융과 법정에서 싸웠으나 패소했다.주택자금으로 4,500만원을 성원할부금융에서 이자 14% 20년 고정금리로 대출받았는데 IMF때 19.8%로 이율을 올려버렸다. '소비자 모임'의 도움을 받아 1998년 8월에 소송을 냈고 1심 승소, 2심 패소했다.
똑 같은 사건인데 2심에서 이긴 분이 주위에 있다 하여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한마디로 재수가 좋으면 이기고 재수가 없으면 진다고 했다. 판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난다는 것이다.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2000년 8월에 기각당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데 똑 같은 사건이 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인지 의아하다. 허연화ㆍ서울 광진구 화양동
입력시간 2000/12/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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