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잦아지는 술자리로 인해 자가 운전자들의 고민이 늘어나고 있다.대리운전자에게 차를 맡겨보지만 사고가 날 경우 이를 보상 받을 길이 없어 이도 걱정이다.
고객들의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해주는 보험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음주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차를 운전하기 힘들 때 대리운전을 맡겨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함께 탄 차주나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자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동부화재는 보험가입자가 대리운전을 맡겨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임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을 이달부터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기존에 가족운전자 한정 또는 연령 한정형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대리운전을 맡겨 사고가 나더라도 본인이 탑승한 경우라면 일반 보험과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82%를 차지하는 가족운전자 및 만 26세 이상자 한정운전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약10%정도의 추가보험료만 내면 된다. 가입 대상은 자가용 승용차만 해당된다.
쌍용화재 '대리운전자 자동차보험'은 현재 전국적으로 150여개에 이르는 대리운전업체를 겨냥한 상품이다.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 배상 등의 모든 담보에 가입할 경우 대리운전자 1인당 연간 약 35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된다. 차주도 책임손해액을 제외하고 치료비, 휴업손해 등의 금전을 무한으로 배상 받을 수 있다.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그 업체가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사고발생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입력시간 2000/12/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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