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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인터넷서도 발부/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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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인터넷서도 발부/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00.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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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터넷을 통해서도 세금계산서가 발부된다.또 500만원(현행 1,000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사람은 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돼 대출이나 신용카드 이용 등 금융상 불이익을 받게 되며, 기간에 관계없이 3회 이상 국세 체납자는 정부의 인ㆍ허가사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 신설될 개인연금저축은 18세부터 가입해 55세이후 부터 5년이상 연금을 받게 되며 가입 후 10년안에 해지할 경우 공제받은 세금은 모두 추징당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서 법안통과 후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특구가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의 소매점도 면세점(사후면세점)으로 지정 받을 수 있게 된다.

관광호텔의 숙박용역은 2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숙박요금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재경부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도 크게 완화,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도 임대중에 착공할 경우에는 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해 중과세하지 않도록 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입력시간 2000/12/1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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