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김희태ㆍ金熙泰 부장판사)는 12일 지난해 파산한 중앙상호금고의 파산관재인이 "부당인출 및 불법대출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경성그룹 전 회장 이재길(李載吉)씨, ㈜경성 전 대표 이재학(李載學)씨와 중앙금고 임직원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8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경성측은 계열사인 중앙금고에 예치된 한국부동산신탁의 자금 50억원을 불법인출하고, 출자자 대출금지 규정을 어기고 중앙금고로부터 35억여원을 불법대출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인출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수신팀 직원과 출자자 대출 감시를 소홀히 한 감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중앙금고의 대표 지모씨와 임직원들은 1997년 이 전 대표가 한국부동산신탁 직인을 위조한 사실을 모르고 50억원을 부당 인출해 줬고, 같은해 제3자 명의를 도용한 이 전 회장에게 35억원을 불법 대출해 줘 금고에 손해를 입혔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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