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12일 남자 고교생과 원조교제를 해온 주부 이모(30)씨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이모(17ㆍK공고1)군에게 "옷을 사 입으라"며 백화점상품권 등을 주는 등의 수법으로 10여차례 유혹한 끝에 10월21일 충남 대천해수욕장 인근 여관에서 첫 관계를 가진 뒤, 최근까지 한차례 7만~10만원씩 등 총 100여만원을 주고 이군과 20여차례 성관계를 맺어온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남편(32)이 집을 비운 사이 자녀(10ㆍ8세)들이 있는 집으로까지 이군을 데려와 성관계를 맺었으며, 지난달 중순부터는 학업을 포기한 이군과 함께 가출해 여관과 여인숙 등지를 전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바람을 피우는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었다"며 뒤늦게 후회했으나, 남편은 이씨를 간통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강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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