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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체트 항소심 승소 "법원 기소·가택연금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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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체트 항소심 승소 "법원 기소·가택연금 위법"

입력
2000.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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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산티아고 항소법원은 11일 살인과 납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군부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의 변호인단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항소법원은 이날 열린 제5차 공판에서 찬성 3, 반대 0의 만장일치로 기각결정을 내린 뒤 "공소를 제기한 연방법원의 후안 구스만 판사의 피노체트에 대한 기소와 가택연금 조치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칠레 연방법원의 구스만 판사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2주안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혀 피노체트 처벌의 길을 열어놓았다.

구스만 판사는 지난달말 피노체트를 전격 기소한 뒤 가택연금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피노체트 변호인단은 "구스만 판사가 기소전에 형사피의자를 직접 신문해야 하는 절차를 어겼다"며 즉각 항소했다.

/산티아고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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