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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X평 쇠고기 X근 표기땐 7월부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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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X평 쇠고기 X근 표기땐 7월부터 과태료

입력
2000.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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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아파트 분양광고에 '○○평형'등 표현을 쓰거나 금 등 귀금속의 '돈(3.75g)'이나 '냥' 등 표기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산업자원부는 12일 비법정 계량단위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안을 마련, 관습적으로 사용중인 계량단위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산자부는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는 위반 기업이나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국제도량형에 따른 법정 계량단위가 64년 확립됐으나 일상 상거래와 생산현장 등서 관습적인 계량단위가 여전히 통용되고 있어 건전한 상거래질서와 국민 경제생활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관습단위는 질량단위인 '근'. 고기의 경우 한 근은 600g인 반면 과일은 종류마다 200g, 400g 등으로 혼용하는 실정이다. 또 '1인분'도 고기 종류나 부위에 따라 150~ 200g으로 차등 적용돼 소비자들이 음식값을 높게 지불하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이밖에 의류에서 사용하는 '인치(2.54㎝)나 마'단위나 골프장의 '야드(0.914㎙)'등 무분별한 외래단위 사용도 규제키로 했다.

계량단위 /표

분야 법정단위 비법정단위

길이 m 야드, 자, 인치, 마, 마일, 리

질량 kg 관, 근, 온스, 파운드, 돈

부피 리터, ㎥ 갤런

넓이 ㎡ 평, 마지기

온도 섭씨 화씨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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