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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13일 '최종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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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13일 '최종결판'

입력
2000.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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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 '수검표' 판결미국 제43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의 사실상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된 연방대법원은 12일 오전중(한국시간 13일 새벽) 수작업 재검표의 적법성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연방 대법원이 부시 후보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면 대선의 법정공방은 마무리되고 부시후보가 차기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 확실하다.

반면 고어 후보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수작업 재검표가 실시되고 이에 따라 선거인단 확정 마감시한인 12일을 넘기게 돼 또다른 적법성 문제로 논란이 예상된다.

연방 대법원 판사들은 11일 오전 11시부터 90분 간에 걸쳐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와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측 변호인들로부터 이번 소송에 대한 구두변론을 청취한 후 판결 내용을 놓고 오후 늦게까지 숙고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퇴정했다.

샌드라 데이 오코너 판사와 앤서니 케네디 판사는 두 후보측 변호인에게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등 이번 판결에서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 대법원의 심리와 관련,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이날 오후 6시 발표한 성명에서 플로리다주 선거 결과 인증 시한을 연장한 결정은 주법에 따른 것이었다고 재확인했다.

연방 대법원의 석명 요구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나온 이 성명은 찰스 웰스 주 대법원장만 반대하고 나머지 주 대법원 판사 6명이 찬성한 것으로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4일 판결에서 주 대법원이 지난달 21일 수작업 재검표 결과를 포함시키기 위해 인증 시한을 14일에서 26일로 연장한 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석명을 요구했었다.

한편 공화당이 우세한 플로리다주 상ㆍ하원은 이날 각각 특별위원회를 열고 부시 후보를 지지할 선거인단을 선임하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주 하원과 상원은 12일과 13일중 이 결의안을 각각 통과시킬 예정이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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