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의 선출 마감시한이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연방대법원이 12일 민주당 앨 고어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작업 재검표를 허용해도 마감시한을 12일로 해석하면 이날 안으로 수검표가 완료되기는 어렵다. 이미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의 승리를 선언했던 주 선거관리위원회가 마감시한을 들어 부시 지지 선거인단 명부를 확정할 가능성이 있다.
연방법 3장은 주 선거인단은 11월 둘째 수요일 이후 첫 월요일(올해는 18일)에 해당 주도에서 지지 후보에게 투표토록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선거결과에 논란이 있을 경우는 주 당국이 선거인단 투표일로부터 6일전(12일)에 선거인단 선출을 완료토록 하고 있다.
선거인단 명부를 접수하는 연방문서보관소(NA)의 미첼 화이트는 "12월12일은 주가 어떤 논란이나 이의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는 마감시한"이라며 "그러나 마감시한을 넘기는 것이 선거인단이나 그들의 표를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마감시한이 연장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반면 컬럼비아대의 새무얼 이서커로프 교수는 "선거인단 투표일 전에 6일간의 시한을 둔 것은 선거시비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주의회에 선거인단을 선출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12일 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지 워싱턴대 메리 체 교수는 "실질적 마감시한은 연방의회가 선거인단 투표를 집계하는 1월 첫째주"라며 두 후보의 공방이 1월초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최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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