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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 공소제기로 처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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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 공소제기로 처벌가능

입력
2000.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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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자 35면 'DJ비난 어쩌나'라는 기사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다. DJ를 비난한 사람이 명백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 이는 피해상대방의 처벌요구가 있어야 하는 '반의사 불벌죄'라서 청와대에 처벌 여부를 묻기도 곤란하다는 내용이었다.명예훼손죄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상대방의 처벌요구를 요하지 않는다. 즉 처벌요구 없이도 공소제기를 하여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을 뿐이다. 피해자의 처벌요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친고죄이다. 즉 강간죄나 간통죄 모욕죄 등과 같은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구본철.경긱포시 금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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