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잇따르는 금융사고의 여파 속에 신용금고에 예금해 놓은 나로서는 잠이 오지 않는다.신용금고 이용객의 대부분은 서민들로 정말 힘들게 모은 돈을 맡겨 놓은 것이다. 돈을 맡긴 금고가 출자자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불안한 마음에 해약하려고 금고에 갔더니 중도해지 금리는 3%를 준다고 했다.
자기들이 저지른 명백한 불법행위 때문에 해지하는데도 고객에게 이런 손해를 입히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경우는 특별중도해지 사유를 적용해 원래 약속한 금리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송윤석.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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