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11일 지난해 9월 싱가포르로 도피했다가 이날 국내로 강제송환된 전 청구파이낸스 사장 김석인(金錫仁ㆍ34ㆍ부산 해운대구 좌동)씨가 수백억원의 고객 투자금을 빼돌려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97년 설립한 청구파이낸스를 통해 유치한 고객투자금 1,580억원중 755억여원만 상환한 채, 98년 5월부터 지난해 9월 해외도피 직전까지 ㈜청구크레디트 등 5개 회사의 설립자금과 부동산매입비용, 해외도피자금 등으로 94억5,000여만원의 고객돈을 횡령한 혐의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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