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심리앞둔 민주-공화 양측 논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심리앞둔 민주-공화 양측 논리

입력
2000.12.12 00:00
0 0

부시측 "手검표 명령 입법부권한 침해"고어측 "연방이 州선거결정 개입 全無"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들은 11일 오전 열린 청문회에서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와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측 변호인들의 마지막 주장에 대해 날카로운 심문을 하는 등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판결을 하기 위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연방 대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플리리다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주선거법상 법적근거 ▦주입법부 권한 침해 여부 ▦연방헌법 위헌여부 등이 주요 쟁점을 판가름하게 된다.

▲ 부시측 주장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측은 주 대법원의 판결이 주 선거법에 대한 그릇된 해석일뿐 만 아니라, 새 법을 제정한 것과 마찬가지인 행위로 입법부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시측 변호인단은 이날 청문회에서 "주 대법원의 판결은 선거인단 선출에 관한 모든 법률제정 권한을 주 의회에 일임하고 있는 연방 헌법 2조에 대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주 선거법이 재검표 시한을 선거후 7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대법원이 시한을 지난달 14일에서 26일로 연장한 점, 9일 다시 재검표를 명령한 것은 주 선거법에 대한 위반이며 입법부 권한에 대한 월권행위라는 논리다.

또 각 카운티가 상이한 기준 아래 딤플(dimple)표 등 논란표를 처리한 점도 '모든 유권자는 동등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연방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위헌행위라고 주장했다.

▲ 고어측 주장

연방은 주의 고유권한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측의 기본 주장이다. 데이비드 보이스 변호사는 "미국 역사상 최근 100년간, 또는 그 이전에도 선거에 관한한 연방이 주에서 결정한 재검표 방법에 개입해 결과를 바꾼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부시측이 제기한 연방 헌법 2조에 대한 위헌성 여부에 대해 고어측은 주 대법원은 주 의회가 제정한 법의 의미를 신중히 해석했을 뿐 새로운 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고 맞받아쳤다. 고어측은 특히 연방 헌법은 의회의 권한뿐 아니라 선거에서 논란이 발생했을 때 법원 판결의 유효성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어측은 또 논란표 판단의 기준인 '유권자의 의도'에 관해서도 주 선거법이 단지 '유권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명백한 표시를 존중해 판단하라'고 명시한 만큼 주대법원은 재검표 속개여부만 결정해도 무방하며 구체적 기준은 하급 법원과 각 카운티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훈기자

june@hk.co.kr

입력시간 2000/12/11 21:17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