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자 6면 '처방전 발급 6시 넘으면 비용 추가 부당'이라는 독자의 소리를 읽고 정확한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 글을 올린다.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에 의하면 마취료와 처치 및 수술료는 그 행위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야간가산율을 적용하고, 진찰료는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다음날 9시까지 적용한다. 공휴일엔 소정 진찰료에 30%를 가산할 수 있다.
야간가산 적용시점은 환자가 야간(18시~ 다음날 09시)에 내원한 경우 의사가 진료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고 이외의 시각(09시~ 18시)에 내원한 경우는 접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환자가 평일 오후 5시 20분에 접수를 했다면 실제 진찰 시간이 비록 오후 6시 이후였다 하더라도 진찰료에 야간가산율을 적용할 수 없다. 약국의 조제료도 병원 진찰료 가산기준과 동일하다.
이춘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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