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중인 김포ㆍ남양주ㆍ파주시, 양주군과 내년도 시 승격 예정인 화성ㆍ광주군 등 경기도내 6개 시ㆍ군에 내년 상반기 중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내려진다.경기도는 11일 도시계획 수립절차를 밟고 있거나 시 승격에 따라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이들 6개 시ㆍ군을 도시계획수립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 건축제한 조치가 내려지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신축이 불허된다.
도시계획 승인신청이 건설교통부에 계류중인 용인시는 지난 6월 이미 건축제한지역으로 묶였다.
건축허가 제한은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세우기 전에 아파트 등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도는 6개 시ㆍ군에 대한 건축제한 고시를 내년 상반기에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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