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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곰 보호 지리산 일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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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곰 보호 지리산 일부통제

입력
2000.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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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지켜낼 수 있을까?"17년만에 살짝 모습을 드러낸 야생 반달가슴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ㆍ민간단체가 전방위 작전에 나서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리산 현지에서 현지조사를 벌이고 있고, 상공에는 헬기까지 날아다니며 올무와 덫을 찾아내며 밀렵 단속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하지만 전국에 산재한 1만6,000여 밀렵꾼(경찰 추산)으로부터 곰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보전대책이 아닌 홍보대책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이번에 제시한 대책은 관련부처 협의를 거치지않은 설익은 계획이다. 지리산 국립공원구역의 50%이상을 자연보존지구로 지정할 경우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데 정부가 어디까지 돈을 댈지 미지수다.

그나마 90여명의 상설 밀렵감시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10여억원의 예산조차 도상 계획에 머무르고 있다. 또 단속의 권한과 책임이 지방환경관리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지자체, 문화재청 등으로 나눠져 있어 문제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에 단속권을 공단 산하로 일원화하겠다고 나섰지만 환경부 등은 아직 고개를 젓고 있다.

근거 법률도 자연환경보전법(멸종위기동물), 문화재보호법(천연기념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포획금지동물) 등으로 분산돼 처벌규정이 징역 1~5년 이하 또는 1,000만~5,000만원 이하로 제각각이다. 중국에서는 최근 반달가슴곰을 밀렵한 2명을 사형에 처할 정도로 엄격하다.

현재 밀렵은 지하시장 만 1,500억원 규모에 달해 이런 처벌로는 밀렵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장기적인 복원계획도 필요하다 반달곰이 자연상태에서 번식하려면 20마리 이상 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지리산에 서식하고 있는 곰은 기껏해야 5마리 정도.

이에 따라 국립환경연구원은 98년 12월부터 G7과제의 하나로 인공번식을 통한 반달곰 복원기술개발에 착수했지만 현재까지 곰 생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만 주력해 먹이사슬과 유전자분석 등 실질적인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립환경연구원 김원명(金元明)박사는 "북한과 중국 등지에서 같은 혈통을 수입해 인공번식하는 방법이 있지만, 종(種)이 안정적인 생존개체군을 이루려면 100년이상 걸리는데다 엄청난 예산이 필요해 장기적인 구상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정화기자

jeong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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