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鄭陳燮부장검사)는 10일 인터넷 게시판에 가수 백지영씨의 동영상물과 미스코리아 합성 투시사진 등을 게재해 유포시킨 이모(21)씨를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게임방 아르바이트생인 이씨는 4일~7일 인천M게임방에서 국내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성인영화 감상실' 게시판을 설치한 뒤 백씨의 동영상물과 미스코리아 합성 투시 사진, 4인조 여성 댄스그룹의 합성 누드 사진 등을 올려 5,700여명이 접속케 한 혐의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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