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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장기채' 도입론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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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장기채' 도입론 고개

입력
200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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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돌지 않으면 만병통치약처럼 거론되는 '무기명(비실명) 장기채권' 도입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7일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경제비전 21'이 주최한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최근 심화하고 있는 신용경색 타개방안으로 '장기채권 세제혜택'문제가 정식 거론됐다.

의원들은 "내년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예금부분보장제 실시를 앞두고 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있다.

지하에서 잠자고 돈을 산업자금화하려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발행하는 5년이상 산금채 및 중금채에 한시적 세제유인책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채란 곧 '무기명 장기채'를 의미한다.

최근 시장에서도 지하에 숨은 거액자금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려면 '무기명 장기채'를 재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심심치않게 제기되고 있다.

무기명장기채는 98년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유보되면서, 중소기업지원 및 고용안정자금확보등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방안으로 발행된바 있다.

하지만 무기명 장기채는 지하자금 양성화의 실효성가 그다지 크지 않는데다 자금출처조사가 완전면제되기 때문에, 상속ㆍ증여 회피 및 뇌물수단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더구나 내년 종합과세를 시작하기도 전에 실명제와 종합과세 원칙에 정면 위배되는 무기명 장기채가 다시 거론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게 일반적 분석이다.

진 장관은 이에 대해 "조세형평 문제가 커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다.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인 만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달라"며 부정적 입장을 간접피력하면서 '공'을 국회로 넘겨 버렸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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