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아들을 둔 봉급생활자이다. 소득세액 환불을 위한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교육비 공제대상을 보면 영유아보육비 및 취학전 아동학원비를 비롯해 중럭疵대학생까지 폭 넓게 공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그런데 왜 경제적 부담이 제일 큰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고대학생을 둔 학부모 봉급자들은 대개 교육비를 보조받거나 대부형식의 지원도 받는다. 게다가 연말정산 때는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형평상 대학원생 교육비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옳다. 당국의 성의 있는 결정을 바란다.
/이대규. 경기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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