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22명 문책금융감독원은 8일 한스종금의 추가 위법사실을 적발, 구속된 신인철 전 대표와 진승현씨 이외에 8명의 관련 임원을 해임권고하는 등 임직원 22명을 문책조치했다.
금감원의 한스종금 검사 결과에 따르면 한스종금은 출자자대출 등 이미 밝혀진 불법행위 이외에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조작, 부당예금 유치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한스종금은 먼저 3개의 차명계좌에 1,404억원을 대출한 다음 보유 비상장주식을 매입케 하는 방법으로 1,128억원의 이익을 장부상에 반영하고 부실자산을 부당매각한 뒤 778억원의 평가손실을 은폐, 올해초 마이너스4%에 불과하던 BIS비율을 11%로 끌어올렸다.
또 손실이 불가피한 대우채 편입 수익증권을 매입해 주는 조건으로 법인투자자로부터 1,800억원의 예금을 유치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같은 금감원의 검사결과에 따라 지난 9월 신 전대표와 진씨 등 5명을 검찰에 통보한 데 이어 8명의 임원을 해임권고하고 2명의 직원을 면직하는 등의 문책조치를 의결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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