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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문화 새바람 예고

입력
2000.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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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납골당 내년 1월 13일 부터 허용앞으로는 고인의 장례나 추모제를 지내기 위해 시 외곽의 납골당까지 갈 필요없이 집 근처 교회나 성당을 찾아가면 된다.

7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장묘문화를 화장(火葬)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심 종교시설내 납골당 설치를 내년 1월13일부터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내 교회나 성당, 절 등의 모든 종교시설 내에 일정 규모의 납골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되며, 해당 종교단체의 신자 중심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종교시설내에 30평 정도로 결정될 듯

보건복지부는 도심 종교시설내 납골당 설치를 허용하기 위해 최근 공청회를 잇따라 열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올해말까지 세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절과 교회, 성당 등 모든 종교시설로 폭 넓게 규정돼 있다. 납골시설의 운영은 개별 종교단체에 일임되며, 상업적인 운영을 배제하는 선에서 신도 및 가족중심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집 근처 종교시설에 가족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고 도심의 대규모 종교시설로도 옮길 수 있게 된다.

납골당 규모는 100㎡(약 30평)내외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납골당 시설을 위해 새 건물을 증축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많아 기존 건물내의 한켠을 이용하는 선에서 매듭 지어질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 종교시설내 납골당 설치가 가능해지면 서울 뿐 아니라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도 화장과 납골당 안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모공원제3납골당 설립 등 화장중심 사업 추진

서울시는 이와함께 장묘문화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시내에 20기의 화장시설과 5만위 규모의 납골당을 갖춘 5만여평의 추모공원 공사를 짓기로 했다. 추모공원은 내년 하반기중 착공, 2003년 완공되면 산책로와 휴게실 조경시설 등을 갖춘 쾌적한 공원개념으로 조성된다. SK㈜7가 시공을 맡아 20년 동안 운영한 뒤 시에 기부체납된다.

또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1묘지내 납골당시설에 내년 12월 준공되는 시립 제3납골당은 왕릉식 1만5,000위 규모로 건립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45% 수준인 화장률이 도심내 납골당 설치와 추모공원 설립 등으로 50%를 웃돌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묘문화 개선을 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켜 화장에 대한 필요성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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