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자체 예산 미확보, 의보환자 진료기피 불러병ㆍ의원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보호환자를 진료한 뒤 받지 못한 돈이 무려 4,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ㆍ의원 및 약국이 국가 지원 의료보호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6일 '의료보호 체불진료비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 및 법령정비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내고 "국가가 의료보호 환자의 의료보장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의료보호 예산을 확대ㆍ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2월 현재 국가의 의료보호 체불 진료비는 총 3,896억원. 주요 병원별로는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이 63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47억4,000만원▲서울대병원 40억7,000만원 ▲삼성서울병원 25억8,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체불액이 쌓이고 있는 것은 정부의 예산 확보율이 80% 수준에 불과한데다, 집행 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고에서 내려온 진료비마저 지급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의료보호 진료비는 국고 80%, 지방비 20%(서울의 경우 국고ㆍ지방비 각 50%)씩 부담토록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이대로 가다가는 의료보호 환자 진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며 "정부가 저소득층 진료에 너무 무관심한 것같다"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의료보호 환자는 약 190여만명이며, 이 가운데 1종(79만여명)은 병원 진료와 약 처방이 무료며, 자활대상자인 2종(111만여명)은 초진의 경우 병원과 약국에 각각 1,000원, 500원만 내면 된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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