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는 노근리 양민 학살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미군이 피란민들에게 사격을 가한 것은 사실이나 군이 사격지시 명령을 내렸는지에 대해선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6일 보도했다.보고서 초안은 군 조사관들이 미 제7기갑연대가 1950년 7월 26일 혼란스런 퇴각과정에서 피란민에게 발포했으나 몇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는지는 밝혀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의 일부 자문위원들은 "사격을 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에 대해 모호한 결론을 내린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군당국이 사격사실을 공식 인정한 것은 처음이나 우발적인 것으로 결론이 내려질 경우 현재 주민들이 진행중인 배상소송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날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노근리사건 대책단회의를 열고 양측의 조사 결과를 비교하고 공동발표문 작성을 시도했으나 미국측이 "노근리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미 지휘부의 발포 명령은 없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이에 대해 우리측이 반발,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7일 국무총리실에서 회의를 속개, 이견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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