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진료행위별 가치를 차등화한 '상대가치 수가제'가 도입되면서 전체 의료보험 수가가 7%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병.의원의 수술 및 처치료, 분만비, 검사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찰료 등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01년 상대가치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현재 2,411개 항목인 의료보험 진료행위를 난이도 등에 따라 3,214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진료행위별 가치를 점수화한 '상대가치 점수'를 5일 발표했다.
상대가치 점수는 현재 83.7%인 원가보전율을 90%로 맞추기 위해 의료보험 수가를 7.08%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행위의 업무량, 위험도 등을 고려한 상대가치를 점수화했으며, 점수당 단가는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간 계약으로 정해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의 잠정 단가(1점당 55.4원)를 적용할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현재 7,400원에서 8,400원, 재진료는 4,700원에서 5,300원, 분만비(초산 기준)는 5만7,000원에서 9만,871원, 맹장수술은 1만7,530원에서 1만8,128원, 근육주사는 650원에서 811원으로 뛰는 등 총 1,881개 항목의 수가가 인상된다.
경실련, 건강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원가에 비해 낮게 평가됐던 항목의 점수는 높인 반면, 원래 높던 항목은 그대로 둬 수가인상을 유발시켰다"며 상대수가제 시행의 1년 연기를 요구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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