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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사장 실적나쁘면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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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사장 실적나쁘면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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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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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영개선목표를 달성치 못한 공기업 사장을 해임시키기로 했다.또 공기업들이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노조등과 '이면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 변칙사례가 적발될 경우 예산삭감 임원연봉삭감 등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될 부실은행들을 기능별로 전면 재편, 내년 10월부터 도매전담, 소매전담, 투자전업 등 전문은행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5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진 념 재정경제부장관 등 7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4대부문 개혁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향후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은 "공기업 사장들과 경영계약을 체결해 실적부진 사장은 해임을 건의하겠다"며 "능력있는 인사가 최고경영자(CEO)로 선임될 수 있도록 '공기업 CEO인력풀'을 만들고 외부전문가들이 경영자를 주무부처 장관에게 추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금융자금난 해소를 위해 10조원 규모의 채권형 펀드를 이 달안에 조성완료하고, 부실기업채권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비율을 38%에서 50%로 확대키로 했다.

또 은행 대출에도 '프라이머리 CBO'처럼 우량기업대출과 부실기업대출을 섞어 신용보증기금이 일정비율 일괄보증을 서주는 '대출풀(Pooling)'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부실은행 처리방향과 관련, 이 달 말까지 우량은행 자회사로 편입되지 못하는 은행들을 금융지주회사로 편입한 뒤 내년 10월 이들 은행을 도매ㆍ소매ㆍ투자전문은행으로 전면 재편키로 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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