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 상반된 피고인에 한 국선변호사 선정.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재판부가 같은 국선변호인을 선임, 위법한 재판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재식ㆍ尹載植 대법관)는 4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동피고인중 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에서 같은 국선변호인이 이들을 함께 변론했다면 형사소송규칙 위반"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3월 자신과 짜고 윤락행위를 해오던 장모양이 문모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말을 듣고 문씨를 야산으로 납치,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장양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문씨와 함께 2심 재판에서 같은 국선변호인의 변론을 받았다.
1심에서는 각기 다른 국선변호인이 선임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저지른 범행의 피해자가 공동피고인인 문씨인 만큼 정씨와 문씨는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관계"라며 "따라서 원심은 두 사람에 대해 한 국선변호인을 선임, 정 피고인이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규칙 15조2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않을 때는 이들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위해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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