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수부 김지용(金志容) 검사는 4일 타인 명의로 100여억원을 불법 대출받아 갚지 않은 문모(41ㆍ무역업ㆍ서울 송파구 가락동)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이모(57)씨 등 2명을 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6~7월 당시 D상호신용금고 이사장으로 있던 이씨 등과 짜고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43)씨 등 2명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갚겠다"고 속여 이 금고에서 김씨 등 명의로 모두 41억원을 대출받아 갚지 않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문씨 등 3명은 이 금고에서 모두 117억여원을 다른 사람 명의로 불법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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