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시에는 전액공제되는 기부금의 범위가 확대되고 주택자금 소득공제 폭도 늘어나 잘만 활용하면 미리낸 세금을 상당부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또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근로자주식저축이 부활돼 3천만원을 한도로 저축액의 5%를 세금에서 빼주고 지금까지는 대학생에 대해서만 교육비 공제를 했으나 올해부터는 대학원생 학비도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세청이 4일 발표한 `2000년 귀속 연말정산요령'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이재민 등에 대한 기부금품만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무료.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금품도 전액 공제대상이 된다.
또 사립학교, 기능대학, 국립대병원 등에 기부한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도 전액공제대상에 추가됐다.
문화.예술.교육.종교 등을 위한 공익성기부금은 지난해까지는 근로소득금액의 5%한도내에서 공제를 받았으나 올해는 10%로 확대된다.
해외파견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주택기금으로부터 10년이상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되고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등을 합한주택자금 소득공제한도액도 연 18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투자조합을 통하거나 또는 직접투자 방식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한 돈도 투자.출자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장외시장 등에서 주식매입분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나는대로 표본조사 형식으로 허위 영수증 발급이나 배우자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등의 부당공제사례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부당공제사실이적발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기관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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