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무선국 운영 택시조합 전파료 내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무선국 운영 택시조합 전파료 내라"

입력
2000.12.04 00:00
0 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ㆍ李永模 재판관)는 3일 무선국 운영에 따른 전파사용료를 부과받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전파사용료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개설한 무선국과 방송국 등에만 면제토록 한 전파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결정문에서 "전파 사용료를 징수, 한정된 전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술 개선과 이용 촉진을 도모하려는 전파법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공익 목적으로 전파를 이용하는 면제 대상들과 달리 주로 조합원의 영업 이익을 추구하는 청구인들에게 전파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차별 취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