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ㆍ李永模 재판관)는 3일 무선국 운영에 따른 전파사용료를 부과받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전파사용료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개설한 무선국과 방송국 등에만 면제토록 한 전파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결정문에서 "전파 사용료를 징수, 한정된 전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술 개선과 이용 촉진을 도모하려는 전파법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공익 목적으로 전파를 이용하는 면제 대상들과 달리 주로 조합원의 영업 이익을 추구하는 청구인들에게 전파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차별 취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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