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후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인 1년을 넘긴 뒤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무총리 행정심판위(위원장 박주환·朴珠煥 법제처장)는 3일 음주운전이 적발된 후 1년 4개월만에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박모씨가 부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박씨가 음주운전 적발 당시 면허증을 경찰서에 반납했는데도 즉시 처분하지 않고 1년 4개월 후에 면허를 취소해 다시 1년간 운전면허 재취득 기회를 박탈한 것은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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