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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만취승객 보호할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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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만취승객 보호할 의무 없다

입력
2000.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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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3부(권남혁ㆍ權南赫 부장판사)는 2일 "만취한 남편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지하철역 근처에서 숨졌다"며 유모(36ㆍ여)씨가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소속 역무원 이모(39)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준공무원인 피고들에게 만취한 승객을 보호해야 할 법률상이나 운송계약상의 의무가 없다"며 "관행상으로도 술에 취한 승객이 있을 경우 역밖에 내보내거나 경찰에 신고해왔을 뿐인 만큼 피고들이 그 이상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씨는 남편 조모씨가 1998년 8월27일 오후 11시께 지하철 8호선 잠실역 승강장에 만취한 채 쓰러져 있다 역무원들에 의해 역밖으로 내보내진 뒤 다음날 0시40분께 숨지자 소송을 내 지난 5월 1심에서 승소했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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