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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합의안 약계 "수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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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합의안 약계 "수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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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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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 이어 약계도 약사법 재개정을 위한 의ㆍ약ㆍ정합의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대한약사회는 1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의ㆍ약ㆍ정합의안 국회 상정여부에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111, 반대 61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일 의ㆍ약계 공동 입법청원 형식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에 약사법재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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