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군인, 경찰관, 소방관이 아니라 해도 한국전쟁에 동원돼 전투나 전투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다 희생됐다면 국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일 한국전쟁 당시 철도공무원으로 미군 구출작전에 동원됐다 총상을 입은 장모(74)씨가 대전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재결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쟁에서 희생을 당하고도 군인이나 경찰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이 법 74조가 열거한 직무는 예시 규정에 불과한 만큼 전쟁에 동원된 희생자에게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한국전쟁 발발 이후 군 수송 업무에 종사하다 미군 구출작전에 참가한 것은 전투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1950년 7월 미군 제24사단장이던 딘 소장 구출작전에 나선 미군 특공대원들을 수송하던 중 북한군의 총탄에 맞아 부상을 입은 뒤 96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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