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김태희ㆍ金泰熙 부장검사)는 1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면서160억원대의 회사공금을 유용한 경남 양산시 어곡동 ㈜장백건설 회장 김성호(45)씨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횡령 등)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4년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1,540가구) 등3곳에 모두 5,776 가구의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면서 96년부터 3년 동안 회사공금80억7,0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김씨는 또 97년 10월~98년 5월 회사 및하도급 회사 직원을 입주자인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양산 웅상농협으로부터 이들명의로 1인당 1,000만원씩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모두 1,167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았으며 98년 회사 부도로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서도 제3자 명의로 B, D, I건설회사 등을 잇따라 설립,국민주택기금을 다시 지원받으려 했다.
부산=목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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