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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팔에 잠정평화案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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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팔에 잠정평화案 제의

입력
2000.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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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후드 바라크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과의 최종 평화협정 체결이 어려울 경우 2~3년에 걸친 잠정 평화협정을 통해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영토 10%를 추가 양도하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할 용의가 있다고 지난달 30일 제의했다.바라크 총리는 이날 "중동평화협상의 최대 난제인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와 동예루살렘 문제에 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잠정적인 평화협정의 연장을 통해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10%를 이양하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잠정 평화협정을 통해 점령지에 건립된 유대인 정착촌은 계속 이스라엘이 관리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동예루살렘의 향후 지위 문제와 약 370만명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는 향후 2~3년내 타결,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팔레스타인은 요르단강 서안의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10%를 추가 양도할 경우, 요르단강 서안의 50%를 장악하게 된다.

이에 대해 팔레스타인측은 바라크 총리의 잠정 평화협정 제안을 거부하고 예루살렘 문제와 난민 문제를 완전히 타결하는 최종적인 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바라크 총리의 잠정 평화협상 제안은 조기총선이 예고된 상황에서 팔레스타인과의 유혈사태 타개를 통해 총선승리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텔아비브ㆍ가자 AFP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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