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스스로 자기 권리를 찾고 지켜야 합니다."제4회 소비자의 날(12월 3일)을 맞아 서울YMCA로부터 올해의 '행동하는 소비자'로 선정된 임병연(林秉然ㆍ66)씨는 "금융회사의 일방적인 금리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서민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씨가 '행동하는 소비자'에 선정된 것은 2년3개월간의 법정투쟁을 통해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대출금리 인상이 부당함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1997년 11월 장남 강욱(剛煜ㆍ35ㆍ회사원)씨가 H할부금융으로부터 주택자금 9,000만원을 3년간 확정금리 13.2%로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던 임씨는 할부금융사측이 이듬해 3월부터 일방적으로 금리를 19.8%로 인상하자 서울YMCA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자문을 받아 98년 8월에 소송을 냈다.
지난해 3월과 9월에 각각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던 임씨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재판 2시간 전에 할부금융사측이 소를 취하했다는 소식을 듣고 "대법원 판례가 남으면 다른 피해자들도 보상받기가 쉬워질텐데." 라고 생각하며 낙담하기도 했다.
임씨는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에게는 소송 자체가 고통일 것"이라며 "하루 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정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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