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우車 회사정리절차 개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우車 회사정리절차 개시

입력
2000.12.01 00:00
0 0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李胤承ㆍ이윤승 부장판사)는 30일 대우자동차에 대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법정관리인으로 이종대(李鍾大) 현 회장을 선임하고 대우차 실사를 위한 조사위원으로 영화회계법인을 선정했다.대우차는 채권단의 7,279억원의 운영자금 지원에 이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나옴에 따라 앞으로 구조조정과 매각을 통한 정상화를 서두를 수 있게 됐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대우차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일단 임직원 노조 등 회사 구성원들에게 자구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할 경우 초래되는 경제적 혼란을 막기 위해 일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우차를 법정관리기업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회계법인이 2~3개월 동안 대우차에 대한 실사를 하고 관리인은 실사 결과에 따라 정리계획안을 제출하면 채권단과 이를 검토해 법정관리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대우차는 앞으로 각종 조세ㆍ공과금을 제외한 1,000만원 이상의 지출이나 재산처분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채권자는 내년 1월15일까지 채권 신고를 마쳐야 하며 내년 2월26일 1차 관계인 집회를 갖는다.

대우차 관계자는 "채권단의 자금지원에 따라 어음결제가 가능해지고 협력업체들도 부품을 다시 공급하게 돼 내달 4일께는 부평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