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3명 검거 영장경기 분당경찰서는 30일 분당과 일산신도시의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등에서 렌터카로 부녀자들을 납치, 8,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김모(31ㆍ무직ㆍ경기 의정부시) 홍모(30ㆍ무직ㆍ경기 포천군)씨 등 3명에 대해 특수강도 및 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포천의 모 섬유공장에 함께 근무했던 이들은 지난달 23일 오후 9시께 분당신도시에서 귀가하던 한모(34ㆍ주부)씨를 납치, 신용카드를 빼앗아 680만원을 인출한 뒤 광주군 오포면 아파트 공사장에서 번갈아 성폭행하는 등 최근 5개월동안 28차례 범행한 혐의다.
이들은 성폭행장면 등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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