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고등법원은 30일 일본군 위안부로 7년 동안 혹사당했던 재일 한국인 송신도(宋神道.78)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1,200만엔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항소심 판결에서 위안소 설치는 당시의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기토 스에오(鬼頭李郞) 재판장은 이날 송씨가 입은 피해 사실을 인정하면서 "(일본군) 위안소 설치는 당시 일본이 비준, 가입했던 강제노동조약 등의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에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당시 일본군이 민간인 경영자와 함께 위안소를 관리했던 점을 고려할 때 "국가는 피해자를 구제할 의무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한 지금까지의 전후 보상 소송에서 위안소 설치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씨의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상 개인이 가해국을 상대로 직접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없으며, 재일 한국인의 배상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후 20년이 경과한 지난 85년에 이미 소멸했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소송은 현재 8건이 일본 법원에 계류중인데, 재일 한국인 여성이 위안부로 강제 동원됐던 자신의 과거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소송을 낸 것은 송씨가 처음이다.
도쿄 고법의 이번 판결은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거주 위안부 피해자 등의 대일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송씨는 이번판결에 불복, 상고할 계획이다.
/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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