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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원 아내명퇴 부당해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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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원 아내명퇴 부당해고 아니다"

입력
2000.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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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논란예상구조조정 당시 사내 부부사원 중 여성에게 명예퇴직을 요구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김선종 부장판사)는 30일 농협중앙회에서 부부사원으로 일하다 지난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한 김모(26ㆍ여)씨 등 2명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강제퇴직을 당했다"며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부부사원을 경제적 충격이 덜한 직원이라고 판단해 '아내가 명예퇴직을 하지 않을 경우 남편이 순환명령휴직대상자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이에 피고들이 동의한 것은 강요에 의한 퇴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2월 회사가 '경제적 충격이 덜한 부부사원 중 부인이 명예퇴직을 안 할 경우 남편이 순환휴직을 해야한다'며 사직서를 요구해 퇴직한 뒤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농협에선 올해 초 구조조정 과정에서 762명의 사내부부 여성직원 중 688명이 명예퇴직했었다.

이에 대해 원고측 박주현 변호사는 "회사측이 '남편이 휴직하게 된다'며 부인에게 명예퇴직을 받아낸 것을 사직 강요로 보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남녀고용평등법에 어긋나는 성차별적 명퇴 강요 역시 간과한 선고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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