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 말기 일본 아키타(秋田)현 하나오카(花岡) 광산에 강제 연행된 중국인 노동자들이 지나친 학대와 차별에 견디다 못해 폭동을 일으켰다가 400여명이 살해당한 '하나오카 사건'을 둘러싼 전후보상 소송이 29일 도쿄(東京)고법에서 화해가 이뤄졌다.중국인 생존자와 유가족 등 11명이 당시 광산을 운영했던 건설회사 가지마(鹿島)를 상대로 1인 550만엔, 총 6,000여만엔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이 소송에서 원고측과 가지마측은 29일 오후 도쿄고법의 화해안을 받아 들이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가지마측은 5억엔을 중국 적십자사에 내놓기로 했으며 중국 적십자사는 이 자금으로 기금을 설립, 원고를 포함한 피해자 및 유족 986명 전원을 지원하게 된다.
독일의 경우 정부와 기업이 보상 기금을 설치, 나치의 강제 노동 문제를 해결해 왔으나 일본 기업이 2차대전중의 강제 연행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화해는 또 기업이 직접 피해자 전원에 대한 전후 보상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다른 보상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44년 8월 이래 하나오카 광산으로 끌려 온 중국인 노동자 986명은 굶주림과 잔혹한 강제노동으로 잇달아 숨졌으며 이듬해 6월30일 봉기, 일본인 4명과 친일 중국인 1명을 살해하고 도주했으나 체포돼 고문 등으로 100명이 숨졌으며 일본이 패전하기까지 사망자가 418명에 달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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