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배 등 농산물의 표준 포장규격이 종전의 대형 상자에서 1단(한켜) 짜리 개방형 소포장으로 바뀌고, 표준 규격농산물에 바코드 제도가 도입된다.농림부는 사과, 배, 오이, 배추, 감자 등 29개 농산물의 표준규격을 소포장 단위로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산물 표준규격 개정안을 마련, 29일 서울 양재동 농협물류센터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농림부는 개편안에서 농산물 유통 때 표준 포장규격을 5㎏ 미만으로 소형화, 내용물을 1단으로 배열하도록 했다. 소포장 규격은 불량품을 속에 끼워 넣는 이른바 '속박이'를 막아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유통과정에서 대포장을 소포장으로 분할하는데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농림부는 또 농산물의 전자상거래를 돕기 위해 상품종류, 중량ㆍ부피,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원산지 등을 표시한 표준바코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산물의 등급규격도 종전에는 사과, 배 등 품목별로 돼 있던 것을 후지, 홍옥, 국광 등 품종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